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열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현장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열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현장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제46회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기간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구두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구두 성명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북한군의 한국 국적 민간인 사살, 제한된 정보 접근권,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 강제실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각각 촉구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영문 구두 성명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이다.

구두 성명
항목 4: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북한에 갇혀 있는 진실: 코로나19 기간 인권 개선 전무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2021년 2월 22일 ~ 3월 23일

인권이사회 의장님,

2020년은 많은 국가에게 이례적인 해였지만, 북한에는 세계로부터의 고립이 더욱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북한은 모든 인원과 물품에 대해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금지했으며, 국경경비대는 국경으로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9월, 북한군은 자국 해역에서 발견된 한국 국적의 민간인을 사살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해당 사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동안, 북한은 인터넷과 외부 언론에 접근하려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함께 외부와의 통신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1]

정보 교류의 차단은 고문, 강제 노동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의 위험에 처한 수많은 사람이 억류된 구금 시설 내 상황과 코로나19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강제실종 피해자로 알려진 외국 국적자에 관한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2]

인권이사회 의장님,

우리는 북한에 모든 유엔 특별절차, NGO를 포함한 국제 인권 감시단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HRC46 –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영문 구두 성명 바로가기 >


1. 국제앰네스티,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문서번호: ASA-24/3373/2016, 바로가기)
2.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 TV 프로듀서, 50년째 북한에 억류되다 / 황원 (문서번호: ASA-25/9751/2019,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