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이라고 했겠는가.
향후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무슨 근거로 막을 셈인가?
망국병이 극에 달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이제부터는 5천만이 낸 혈세를 특정지역에 쏟아붇는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1년가량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입법’을 포장으로 강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구걸만 있다.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묻지마식 토건사업 강행은 ‘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나라 재정을 더욱 파탄낼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다.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후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망국적 ‘매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어야함을 거듭 밝히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