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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여와 지지로 울산자치경찰제를 시행하자 경찰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1월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부터 시작된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지방분권・주민자치 등의 실현과 수사권 확대로 거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울산을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롭게 시작될 자치경찰제도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중앙집권적 경찰구조에서는 불가능했던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민주적 통제장치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경찰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독립적인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권력의 정책에 의존했던 정치경찰시대를 마감하고 비로소 시민의 경찰로 재탄생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 일이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첫째,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의 차이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2021년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자치경찰의 업무배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채 조례를 통해 구체화시켜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다. 자치경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준비 부족이 느껴진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구조적인 한계와 운영의 미숙함은 자치경찰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적 운영에 의문을 품게 한다. 둘째,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지방 토호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와 온정적 사건처리의 문제 등을 제어하는 것이다. 7명으로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기본권 침해 관련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법 제19조의 구성의 대원칙에 따라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