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의 산안마을 살처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결정을 촉구한다!

○ 오는 25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화성시가 계고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자연순환식 동물복지 양계를 실현하고 있는 산안마을이 청구한 ‘살처분 계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위가 열릴 예정이다.

○ 산안마을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대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철저히 방역하고 관리해 왔으며, 공장식 밀집 사육이 아니라 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에서 닭 농장을 지켜 왔다. 또한,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산안마을은 인근(1.8km 이격) 농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정밀검사용 시료 채취 결과도 음성이며 매일 실시하는 간이키트검사도 정상인 상황에서 무조건 살처분 명령은 닭에 대한 어떠한 임상증상이나 위험도 평가 없이 내려진 것이며, 경기도와 화성시의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마련된 시설과 운영 경험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이다. 또한, 살처분은 가축전염병 대처의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과학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전문가와 동물복지농장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우리는 산안마을이 청구한 ‘예방적 살처분 계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로 답하기를 촉구한다. -끝-

  1. 1. 23.

경기환경운동연합

▲ 산안마을 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