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사육·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 돌고래 올라타기, 만지기의 등 체험도 할 수 없다. 해수부는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한다.

[관련 기사] 이제 돌고래쇼는 없다… 만지기만 해도 벌금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2111048052767

앞으로는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사육·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 돌고래 올라타기, 만지기의 등 체험도 할 수 없다.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