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19, 2021 - 06: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건부 결론을 내렸다. 보 해체와 처리 시기는 또다시 환경부가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지휘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에 이어서 보 해체 시기 발표로 돌림노래 2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하였고,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공을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남긴 것이다.
더욱 큰 우려는 보 해체 시기뿐 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니, 환경부가 본격적인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결정전부터 환경부와 정부가 무한 반복으로 되뇌이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
건, 물이용 대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서조항은 예외없이 5개 보에 달려 있다. 그 의미는 이렇
다.
세종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강 본연의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강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
록 생태습지, 철새도래지 조성 등 다양한 세부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 계획으로, 관계기관 업무
협약 체결 및 공동협의체 구성(‘20.9),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세종시 시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20.10) 자연성 회복 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 연구 진행 중(‘20.11~’21.5)으로 알려져 있다, 공
동협의체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시민협의체에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획 수립 초기인데도 시민협의체에는 일언반구 논의도 없이, 정부기관들 의중대로 움직이
는 공동협의체에서 주민건의 사항이라며, 금강 세종 구간에 시장이 주창해왔던 금강보행교 옆에 거
대한 하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며, 시민협의체도 모르는 사항을 공동협의한 것처럼, 유역물관리
위원회에 버젓이 보고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
루어야 한다”고 한 말 뜻은 강을 충분히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가급적 깨끗하고 자연적인 강 상태를
유지해야 국민들로부터 욕을 덜 얻어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누가 충분하다
고 할 때까지 모니터링과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 확인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무총리실에서 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보가 도움이 안되니 해체를 하라, 잘못된 4대강사업을 바로 잡으라고 한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국민의 이해와 공감은 안중에 없는 사이에, 금강은 또다시 지역사업
검토와 제안을 구실로 제2의 금강 주변 개발사업 욕구에 떠밀려 향후 선거공약의 나락으로 갈 것
이 뻔한 결정을 내렸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2년 넘게 태업 끝에 보 처리 확정을 도돌이표로 만든 국무총리와 환경부에 요
구한다.
하나. 보 해체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라.
하나. 금강 보 처리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검증 지표 수립하여 명시하라.
하나. 세종 구간 선도사업 기만이다, 계획수립 중단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약 해지하라.
2021년 1월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