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적용,‘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거부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지 말라!
- 적용유예 꼼수 말고, 국민이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히 입법하라!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 해마다 500여명이 일터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일터괴롭힘 사망도 중대재해다!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그곳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
논의할수록 후퇴한다고 욕먹던 거대 여야가 급기야 80%에 달하는 사업장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하였다. 많은 조항들이 누더기가 됐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발주처도 빠졌고, 공무원 책임자도 처벌에서 제외되었다.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죽음도 포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을 제외시켰다.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는 7일로 논의를 미뤘다.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구를 핑계 삼은 것도 가관이다. 평소에 중대재해를 막기 너무 어려워 처벌법까지 만들어야하는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
‘잘 다녀올게’라는 소박한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하루에 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 차등 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국회는 법적용에서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정부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강원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정부여당과 국민의힘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의 절규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