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시법 위반 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핵폐기물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 고지한 종로경찰서 규탄한다

캠페인단은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월 2일,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대책위 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 반입을 제지해, 참가자들은 청운동사무소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데 며칠 뒤 종로경찰서는 당일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를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조차 공권력을 남발기자회견 장소나 진행 등을 문의하고 협의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수많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 기자회견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경주, 울산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들은 “잘못된 재검토를 멈추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호소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이다. 단 몇 십분의 기자회견이지만 “핵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에만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서울까지 온 것이었다. 매일같이 핵폐기물과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의 호소를 경찰과 청와대는 외면했다. 고작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도 반입할 수 없다고 가로 막더니 정당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조사하겠다고 한다. 매일매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기자회견의 자유도 침해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 구호제창 여부, 플래카드 사용 여부, 확성장치 사용 여부 등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한다 ▲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라고 판단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방송차를 이용해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이 그 내용이다.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에 대한 보장을 개혁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찰이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리다고 말 바꾸기 하려는 것인가? 기자회견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가 없다. 정당한 기자회견을 탄압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수행인가.

정당한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탈핵활동 탄압하는 경찰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당한 기자회견 탄압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말고 탈핵의 약속을 지켜라.

2021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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