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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인이 생전 일하고 잠을 청했던 농장 비닐하우스 앞에서 진행된 헌화 및 기자회견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12월 20일(일) 포천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 여성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한 4명의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포천 지역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져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 금요일(18일)부터 비닐하우스 숙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에도 누전차단기(두꺼비집)가 내려가는 등 비닐하우스 숙소에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모두 근처의 다른 노동자 숙소로 옮겨 잠을 자야 했습니다. 결국 고인은 영하 18도에 이르는 한파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청하다 끝내 죽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4년 8개월 동안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며 농사일을 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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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고인이 사망한 비닐하우스 현장 <사진 출처: 경향신문>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고인의 건강상태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사인은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문제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숙식 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 환경의 문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시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구성 

 

이 사건으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이주노동희망센터도 소속단체로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지난 23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망사건,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1차로 발표했습니다.

24일 경찰이 부검의의 1차 소견을 발표하며 고인의 사인이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책위는 24일 '이주여성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는 규탄성명서를 뒤이어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27일에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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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최강한파가 찾아 온 30일에는 고인이 일하던 경기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추모식을 열고 헌화를 했습니다. 동시에 포천경찰서, 의정부 노동지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사건은 힘든 노동조건, 한파 속 열악한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숙소에서 근로자가 숨진 산재 사망사건"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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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책위는 30일 숨진 노동자의 농장주를 기준 미달인 기숙사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숙사의 난방시설은 전기장판이 전부였는데 과다한 전기사용량으로 인해 전기 공급 장치가 오작동 되는 등 난방시설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근로기준법 제55조 제4호)’ 위반임은 명백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기자회견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월 20일,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다. 

 

2.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이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에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비닐하우스 숙소에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모두 근처의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결국 고인은 영하 18도에 이르는 한파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혼자 잠을 청하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24일 부검 결과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설명 될 수 없다. 고인의 사망은,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문제,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숙식 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 환경의 문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시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4. 지금도 수만 명에 달하는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만든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시가옥은 절대 집이 될 수 없다. 지난 여름 장마 기간동안의 수해 이재민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임시가옥은 폭염, 폭우, 한파를 막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에 취약하고 화재와 같은 상시적인 위험도 안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꾸준한 외침으로 인해 2019년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이 중 현존하는 비닐하우스 숙소와 같은 임시건물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다. 

 

5.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이 근무했던 농장의 운영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지 가운데 설치한 조악한 임시 건축물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고용허가제 담당 고용노동부,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또한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다른 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무르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차가운 비닐하우스 속에서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며 영원한 잠에 들어버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1.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라. 

2. 피해 이주노동자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하라. 

3. 아직도 임시가옥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4. 비닐하우스, 농막,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불법 임시건축물의 기숙사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5.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변경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라. 

 

 

2020년 12월 2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일동 

 

 

 

이주노동센터 이사이기도 한 섹알마문 감독이 이번 사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정소희 AMC팩토리 대표가 공동제작한 다큐멘터리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heke.mamun/posts/4251492131544394?__cft__[0]=A... role="link" style="cursor: pointer; outline: none; list-style: none; border-width: 0px; border-style: initial; border-color: initial; padding: 0px; margin: 0px; touch-action: manipulation;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600; display: inline; -webkit-tap-highlight-color: transparent;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 tabindex="0">https://www.facebook.com/100000509473597/posts/4251492131544394/?d=n)에 전부공개했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 페이스북에도 공유돼 있으니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문제를 잘 담아낸 다큐멘터리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고 계속 외쳐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