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신규 공모사업 을 시작합니다.
주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를 돕고 성장하는 이주여성을 지원합니다.
톡톡튀는 상상력과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이주여성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모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사업공고 | 2020년 12월 22일(화)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신청기간 | 2021년 1월 4일(월) ~ 2021년 1월 20일(수) 17:00 | 이메일 신청접수 ([email protected]) |
사업 심사 (서류/면접) |
2020년 1월 21일(목) ~ 2021년 2월 18일(목)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진행 |
선정발표 | 2021년 2월 22일(월)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 |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
신청기간 | 2021년 1월 4일(월) ~ 1월 20일(수) 17:00 |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
제출방법 | 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http://womenfund.or.kr/) 접속 ②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③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이메일: bbok@womenfun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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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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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 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하는 사업
② 예산편성
구분 | 내용 |
이주여성 활동가 지원 | – 활동비는 전체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단체 지원 | – 관리운영비(인건비, 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③ 보고서 제출 및 활동 참여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3월), 성과나눔 워크숍(9월) 일정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복금희 대리: 02-336-6559 / [email protected]
[신청서 서식]
[신청서_개인] 2021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 단체 지원사업
[신청서_단체] 2021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 단체 지원사업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웹자보는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