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통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복잡하죠?

그럼 위에서 말한 '자전거 도로'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기쉽고 보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고 하네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고 하네요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지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고 하네요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도로 이용의 제한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이전에는 보통 오토바이 등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모터를 단 전동 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진출입도 안 되는것이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임과 동시에 자전거와 함께 엮여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유일하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기반한 코펜하게나이즈(Copenhagenize, 자전거 인프라 디자인 및 컨설팅 회사)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선정한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만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전 세계 600개의 도시들 중 자전거의 도로교통 비중이 2%를 넘는 115개의 도시들에 자전거 인프라, 자전거 친화적인 문화, 주행 환경, 정책, 도시계획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점수를 매겨 그 중 10위권 내에 드는 도시들을 1년에 한 번씩 선정한다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도시는 한곳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나라 도시도 이곳에 이름을 올리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9 서울 자전거길 안내지도-자전거노선도 및 편의시설 위치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나무위키, 도로교통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copenhagenize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