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산황산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소중한 숲입니다. 그런데 6년 전 이 산황산에 골프장 증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 운동을 펼쳐온 고양환경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 김영중 사무차장은 2018년 겨울, 이재준 고양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 고양시는 텐트 설치를 저지하며 행정대집행 등을 단행했고, 이 날 조정 의장, 김영중 사무차장 등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심에서 조정 의장은 벌금 500만원, 김영중 사무차장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이재준 시장 취임 후, 고양 시민들은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산황산 보전을 위한 진지한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결국 시민들은 시청 앞 단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는 지역 주민과 우리 지구의 공공 자산인 숲을 지키려고 했던 활동가들이 아니라, 민의를 거스르고 소통을 거부한 이재준 시장일 것입니다.

소중한 숲을 지키려고 했던 산황산 지킴이들과 함께해주세요. 대법원까지 이어질 산황산 소송 비용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 모금 계좌 : 157-01-166171 NH농협은행 (산황동 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