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5, 2020 - 02:28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내 자전거 휴대 승차를 각 노선별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조사자료입니다.)
대부분의 노선이 접힌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휴대가 가능하지만 용인에버라인, 우이신설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과 같이 열차의 크기가 작고 이용객이 많은 노선의 경우는 평일과 휴일에도 자전거의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준수하고 이용해야하니 참고하세요.
- 지정차량에만 승차하기
-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과 다른 여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소지한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여부
* 2020년 11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