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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 냉동창고 사업, 풀리지 않은 부지매입 의혹에 검찰이 나서야 - 신문고위, 시민감사청구 결과 발표 - 남구청은 전면 백지화 및 계획 재수립 권고 수용해야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부지매입 의혹과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밝혀달라는 시민감사청구에 대해 당 사업을 백지화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10월 27일,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시민연대가 울산 남구청의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당초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건립사업, 현 A FACTORY 사업)을 시민감사청구(2020.6.11.)한 것에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내놨다. 5여년의 기간동안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고도 사업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추진에 따른 결과다. 대규모 세금낭비와 막대한 행정력 소모에 해당 정책결정권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24억원에 달하는 본 사업의 부지매입 의혹이 이번 감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만큼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울산시민연대는 전 남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법 위반과 납득되지 않는 행정절차 통한 거액의 부지매입으로 공공이익 해쳐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은 명백한 법 위반과 납득되지 않은 행정절차 속에서 이뤄졌다. 2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으로 무리하게 부지를 매입하고, 그 후에 사업계획을 세우게 됨으로써 공공의 복리와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긴급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은 이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부지매입부터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에 전직 구청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검찰 조사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 지방재정법 위반 부지매입 과정에서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 일어났다. 20억이 넘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남구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투자심사를 먼저 받았다. 투자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이 있다고는 하나 남구청은 이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입증할 근거자료를 감사과정에 제출하지 못했다. 더욱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사업만 가능한데(지방재정법 제36조 4항)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