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을 하려다 폭행과 감금과 협박을 당했던 노동자 안00]

 

2019년 6월 한국에 입국하여 00기업에서 용접 작업자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 안00. 용접가스로 만성비염에 시달렸는데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비염으로 작업 중 호흡 곤란을 느껴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업주에게 거절당했음. 사업주는 다음 날 안00를 기숙사에서 쫓아내고, 3년 간 열심히 일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깡패를 동원해 폭행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서명을 거부하자 안00를 갑자기 코로나환자로 몰아 창고에 감금했고, 물과 음식조차 주지 않았음. 이후 사업주는 폭력까지 휘둘렀음. 

 

 

 

[사업장 변경을 하려다 사업주에게 돈을 뜯긴 네팔 노동자 P]

 

미나리 농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네팔 노동자 P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았음. 같은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장을 옮기고 싶었지만 농장주로부터 거절 당했음. 농장주는 200만원을 주면 사업장 변경을 허락해주겠다고 했고, 너무 큰 돈이라 사정한 끝에 150만원을 상납하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었음. 

 

 

[섬에 갖힌 채 노예처럼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노동자 M]

 

2014년 7월 한국에 어업 이주노동자로 와 군산 개야도에서 일을 해왔던 M은 지속적인 불법 근로에 노출되었음. M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양식장 뿐 아니라 가족의 사업장으로도 파견돼 일을 하고, 기간에 따라 양식활동이 아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멸치와 주꾸미 조업활동에 동원되기도 했음. 조업중에는 밥이 아닌 빵과 초코파이만이 제공돼 늘 허기에 시달려야 했음.     

조업 후에는 멸치 건조와 그물손질까지 하루에 15~20시간 강제근로에 노출되었음. 시간 외 근로수당은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고, 급여통장마저 사업주가 보관해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도 없었음.  

 

 

 

[깻잎 밭에서 노비처럼 착취당해왔던 노동자 V]

 

2017년 4월 입국해 밀양 소재 농막 샌드위치  패널 가설 숙소에 머물며 인근 14개 비닐하우스에서 깻잎을 심고 재배, 수확하는 노동을 했던 노동자 V.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근무시간 07:00~17:00, 2시간 휴식)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월급도 사장이 맘대로 정하여 과소 지급했음.  V는 하루 10시간~10.5시간 및 초과노동을 해야 했고, 수시로 다른 사업지로 불법 파견되었음. 

특히 사업주는 엄청난 노동시간은 무시한 채 생산량으로 임금 계산을 했는데 17박스 (깻잎 17,000장)를 달성하지 못하면 하루 임금을 추가 삭감하며 노동자를 착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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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증언대회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 지, 이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어떤 보복과 피해를 당하는 지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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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사업장 변경 요청을 했다가 폭행과 감금을 당했던 제조업 노동자의 사례, 섬에 갖힌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어업노동자의 사례, 장시간노동과 시간외 근무는 허다하고 하루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까지 삭감당했던 농업노동자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더불어 사업장 변경을 위해 사업주에게 돈을 갈취 당하거나, 동료의 사망 현장을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사업주의 반대로 종전 사업장에서 트라우마를 안고 일을 하는 노동자의 사례도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사실이라고 믿기기 힘들 정도로 참담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이주노동자가 비슷하거나 더 극심한 피해를 겪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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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 사회를 맡은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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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을 하려다가 폭행과 감감을 당한 베트남 노동자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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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갖힌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동티모르 노동자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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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을 위해 사업주에게 돈을 빼앗긴 네팔 노동자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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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예 계약'이라고 불리는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설명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3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이직이 가능하다'고 주장 및 해명을 하고 있으나, 현장과 괴리감이 너무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극단적인 전횡과 이주노동자의 피해는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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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는 "2019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에 한 달 이상 소요될 경우 <임시사업장 변경 처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상담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아 폭행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해도 긴 심사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제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2019년 6월 이주정책포럼을 통해 고용허가제 직장이동 금지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올해 3월1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최장 9년 8개월간 자발적으로 직장 이동을 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대형 로펌을 통해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정진아 변호사는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이 채택하고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 조약 등 국제인권 규범이 확립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므로,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사업장변경 제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평등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이주노동자의 문제, 특히 고용허가제의 폐단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