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 상법 △ 공정거래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하도급법 △ 집단소송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일시장소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위원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들을 여야가 합심하여 이번 입법시즌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99% 상생연대도 꼭 필요한 핵심입법과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출범했던 21대 국회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은 오리무중이다. 정책과 민생국감을 기대했던 21대 첫 국정감사도 여야간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 노동자, 중소상인들이 뭉친 99% 상생연대는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법안을 제시했었다. 나아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줄이고,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재벌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법안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경제구조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재벌들에게 더 이상 쏠리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 국회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안 보다 미약하고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들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벌들의 반발로 후퇴할 우려는 물론,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주요입법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재벌개혁과제들이다. 둘째,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과제들이다.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개혁 과제들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99%에 속해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과 같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들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정책내용을 뜯어보면 상생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빠져있고 재벌대기업에 쏠려있는 과거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99% 상생연대가 제안하는 입법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21대 국회에 와서도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부터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잘못된 정부정책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적극 수용해 법안발의와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룬다면 코로나19로 심화 될 수 있는 경제양극화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 10. 2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입법촉구과제>

1. 코로나19 상가임차인 긴급구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구제법 「감염병예방관리법」
3. 총수일가의 황제경영 견제법 「상법」
4.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공정거래법」
5.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6.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7.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8.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9.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법 「집단소송법」
10. 기업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방지법 「징벌적손해배상법」또는 「상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