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자발적 협약 51건...실효성 의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기업 간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면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422" align="aligncenter" width="599"]<환경부가 2000년부터 맺은 자발적협약 목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초 2020년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해’로 공표한 만큼 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대전환 계획에는 개별 사업들의 목표만 나열되어 있을 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어떤 규제를 이행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재포장 폐기물을 감량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0년 이후 환경부와 산업계가 맺은 자발적 협약은 51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자발적 협약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0" align="aligncenter" width="812"]<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 발췌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caption]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1990년대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정부 기관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발적 협약 중 68%가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자원순환 분야의 협약이 전체 협약 프로그램 중 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협약, 강제성 없어 실효성 장담할 수 없어

자발적 협약은 규제 도입 전 기업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행 수단으로 활용되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면 곤란합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발적 협약을 알리는 행사가 언론에 노출된 이후 협약 이행 실적 및 제도 도입 여부 등을 확인해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규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방편으로 자발적 협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득 쌓여있는 포장재 쓰레기 (출처: 동아사이언스)>[/caption]

실제 지난 7월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결국 환경부는 내년 1월로 시행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발표 이전, 환경부와 기업은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 중 2008년 환경부와 24개 기업이 맺은 자발적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10% 이상 판촉용 포장재 저감한 후, ‘12년까지 총 80% 이상을 줄이는「30-80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사용된 비용 절감분을 소비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현재 재포장 금지 제도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현재의 재포장금지법 도입에 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경영 부담을 핑계로 삼으며, 법 시행 1주일 앞두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롯데주류 청주 공장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진로이즈백 공병. [사진=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caption]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범적으로 유지되어 온 ‘소주 공병(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이 주류업계 1위 기업인 ㈜하이트진로의 이탈로 파기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자율 협약으로 정해진 만큼 기업 간 협의를 권장한다”라며 먼 산 불 보듯 무책임한 행태를 취했습니다.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함께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10년간 생활 속 포장폐기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까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6%, 비닐류 11.1%, 종이류 29.3%가 급증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선 안된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책임감있게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21대 국회는 이번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해 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해야하고,  지금까지의 자발적 협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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