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핵연료주기시설 건설, 운영허가에 주민의견수렴 포함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25일 회의에서 현행 사업허가·지정으로 돼있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규제체계를 다른 원자력관련 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설, 운영 허가 체계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자 관련 개편 내용을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경우 원자력관련 시설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부가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핵연료주기시설은 안전성분석보고서도 없이 사업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원자력 관련 시설과 동일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심사를 적용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은 진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주민의견수렴 부분이 제외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 법 개정 취지가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라면 시민들에게 특히 관련 시설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원자력안전법 103조에도 원자력 시설들의 건설, 운영, 변경 허가 시에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핵연료주기시설을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핵연료주기시설을 관할하는 원자력연구원은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및 유출, 화재, 관리부실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 시 주민의견수렴이 반드시 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 9월 25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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