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최근에 경험해본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를 통해 대전시에서 많은 제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나중에 참여해보자는 권유의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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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8 |
선정방법 |
분과위 평가(50%) + 전체위 평가(50%) |
▸분과위 평가(40%)+전체위 평가(40%) +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 (시민투표) 지역주민이 지역(구) 선호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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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시민제안 ➝ 부서검토 ➝분과위평가➝전체위 평가 ➝ 사업확정 |
시민제안➝부서검토➝협치심의회검토 ➝분과위평가➝사업설명회➝전체위 평가 ➝시민투표➝사업확정➝모니터링
* (협치심의회) 숙의‧토론 / 분과위원, 전문가, 공무원 * (사업설명회) 전체위평가사업 설명‧답변 / 분과위원장 * (모니터링) 2018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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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분과위 평가 : 5개지표 ▸전체위 평가 : 선호도 투표 ▸시민투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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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 평가 : 지표추가 및 고도화(5개➝8개) ▸전체위 평가 : 지표평가(4개)로 변경 ▸시민투표 : 선호도 투표(30%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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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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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
사업규모 |
▸30억원(1건당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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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1건당 최대 3억원) |
사업유형 |
소규모 주민밀착형사업 |
▸시정참여형(76억원)-2개구이상 포괄 또는 시 사무 ▸지역참여형(20억원) – 구 단위사업으로 자율성 확대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형(4억원) – 동단위 자체 지역회의 조직구성 |
선정방법 |
▸분과위(40%),전체위(40%)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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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위(50%),시민투표(50%) |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