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같이가 소속된 진주시내버스범대위는 오늘 저상버스 운행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진주시의 저상버스 운행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도입 확대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상버스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국 최하위 저상버스 운행 현실,

진주시는 즉각 저상버스를 확대하라!

270대 중 7대. 올해 진주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도시들 중 최하위인 2.6%이다. 2020년 전국 평균 26.5%에 1/10 수준이다. 인구(35만 명)와 시내버스 운행대수(211대)가 비슷한 경남 양산시의 저상버스가 52대로 24.6%인 것과도 크게 비교된다. 사실상 저상버스가 실종된 상태라 볼 수 있으며, 이제는 진주시민들의 기억에서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4년 29대였던 진주시 저상버스는 그 이후 단 한 대도 새로이 도입되지 않았고, 대·폐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경남도가 저상버스 도입에 의지를 보이며 올 해 102대를 보급한 때에도 진주시는 저상버스를 단 1대도 신청하지 않았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진주시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지금까지 저상버스를 확대할 아무런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저상버스가 나날이 줄어들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진주시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통해 대책을 요구하니 버스 운수업체의 요구가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책임을 운수업체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놀라운 발상인데, 매년 운수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왔다고 하는 저상버스 수요조사조차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저상버스 확대를 위해서 운행 손실 보상금 지원 개선과 도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그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2019년 지상파 방송과 신문 언론들에서 저상버스 운행의 열악한 실태와 진주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보도를 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마저도 진주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듯하다.

저상버스 도입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엄연히 조례로 확립된 시민과의 약속이다. 2009년 제정된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서 저상버스의 도입을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저상버스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진주시가 혹여 저상버스 도입을 ‘하면 좋고, 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진주시가 저상버스의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수업체들에게 걸려있는 문제를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저상버스가 원활히 운행되도록 각종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버스’이다. 여기서 교통약자는 비단 장애인만이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포괄한다. 진주시에서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령자와 학생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버스 이용객 중 교통약자의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으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신체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에도 일반버스에 비해 대단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상버스의 확대는 모든 시민들의 요구이다.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내버스는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 모두 저상버스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4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서울시는 20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다. (붙임 2 참고)

진주시는 늦은 만큼 저상버스를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상버스 운영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손실비용을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참고로 진주시의 저상버스 운영 손실 지원금은 현재 1대당 년간 700만원인데 경기도는 1050만원(2015년 기준)을 지원한다. (붙임 5 참고) 여기에 더해 운수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승객 수요를 파악하여 더 필요한 노선에 저상버스를 먼저 배차하도록 해야 하며, 저상버스의 운행에 장애가 되는 높은 과속방지턱과 심한 굴곡도로 등 도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 조례에서 의무화한 대로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가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교통약자가 될 것이기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곧 우리 자신에 대한 배려이다. 안전하고 편안한 저상버스에 대해 더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한다.

시내버스업체에 요청한다. 저상버스 도입과 운행에 필요한 것을 진주시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달라.

진주시의회에 요구한다. 전국 꼴찌 수준의 진주시 저상버스 보급율에 대해서는 진주시의회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진행중인 임시회의에서 저상버스 확대 대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정책은 너무나 중요하고, 저상버스 확대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진주시 시내버스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진주시 시내버스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