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돗물 취수원,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협의 환영

–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시민 건강권 해결의 첫걸음을 환영한다.

– 기관 간 협의를 넘어 시, 도민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9.11) 대구·구미·경북·환경부가 ‘대구 수돗물 취수원,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1991년 페놀사건 이후, 대구시민들은 먹는 물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가 페놀사건 이후, 근 30년만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해결의 첫걸음으로 이해하며 환영한다. 또한 구미시와 대구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중단 없는 합의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먹는 물 관리법 제 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은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 받을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2018년 7월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 여론조사결과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신뢰는 11.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대구시민들은 더욱더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신뢰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오로지 구미시와 구미시민들의 환경분쟁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에 합당하게 구미시민과 대구시민의 공존의 삶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기관들의 협의를 넘어 구미-대구시 시민사회간 다양한 통로의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양 도시간 진정한 협력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정이 단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수없는 난관이 있겠지만, 대구·구미·경북·환경부가 함께 절차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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