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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610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831일부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을 한국 국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반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일반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에 불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여 등록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을 대상으로 축소하였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몰린 주민들에게 생활의 안정 및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국적과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서울시의 인권위 권고 수용 및 대책 마련을 환영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역시 재난지원금 정책을 평등하게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0. 8. 27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경기지역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더큰이웃아시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딜라이브지부,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EXODUS, 정만천하, 정의당의정부시위원회,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전국학생행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성명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라.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보장하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381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시회의 발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81회 국회(임시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국회의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장관 답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작년 개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농어촌, 산간 비거지역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가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문제를) 이제야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기숙사(주거권) 문제2014년부터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통해 이주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작년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의 개정까지 이루어 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해당 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이제야 알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 한다. 

최근 언론사의 기획기사 제목인 폭우가 내려야, 비로소 보이는, 그들의 비닐집처럼 이주노동자 기숙사(주거권)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묵인 하에 감추어져 있다가 폭우로 인해 폭로되었다. (2020. 8. 12. MBC 보도(흙탕물 비닐하우스가 내집...홍수마저 직격 이주노동자들’ 2020. 8. 21. 주간지 시사IN) 

용노동부는 농어촌, 산간 비거주지역에 설치된 기숙사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하지 않은 사업주의 고용허가는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 등 사업장변경신청을 이주노동자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원의 요청에 연말까지 완료하는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 개편에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주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통계를 제출하며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변경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갔지만 문전박대당한 사례,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고용센터의 비협조로 신청을 취하한 사례는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통계일 뿐이다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현 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으로 폐지됨이 마땅하며, 폐지 전에라도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신청하고, 그 신청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 구축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완료하는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에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장관은 발언하였지만, 실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다. 러하기에 우리는 위 전산시스템 개편에 이주노동자 당사자 및 이주인권단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한다

 

고용허가제는 2004817일부터 실시되어 올해 16년째를 맞이한다. 그러나 올해 민주노총과 이주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다.

 

일은 힘든데 휴식시간은 적고 임금은 부당하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근무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추가로 근무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에 보내겠다고 자꾸 협박하지 마세요.”

농업에도 휴식 시간 있어야 하고, 휴일 있어야 한다.”

사장들은 법 위반을 많이 합니다. 사장들이 법 잘 지키도록 노동부가 근로감독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장이 일도 안 주면서 사업장 변경 허락도 안 해준다.”

“EPS시스템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차별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시키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예처럼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가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동물 이름으로 부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주노동자를 좋은 말로 불러주세요.”

 

고용노동부는 381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시회의의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우리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첫째, 농어촌, 산간 비거주지역에 설치된 기숙사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하지 않은 사업주의 고용허가는 취소하라 

 

둘째, 연말까지 완료하는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 개편에 이주노동자 당사자 및 이주인권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0827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원곡법률사무소, ()모두를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미얀마노동복지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 동행, 민변노동위원회,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