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검찰청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수사기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렵게 확보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합니다. 반면,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쉽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주인권단체들은 7월28일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부실수사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여부, 사건의 수서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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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하여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약 26만명이다. 2019년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972억원이다. 이 금액은 신고된 임금체불 규모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규모를 합하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 다수의 중소영세 농장주들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특례 조항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임금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산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연장근무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늘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숨기기 위한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 부과되는 각종 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하나의 농장을 두 개로 쪼개서 등록하는 등 기록 상에는 4인이하만이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일한 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항의라도 하면 바로 고용변동신고를 하는 등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부당하게 금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올해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다.  

2020. 7. 20.자 MBC 보도 ‘퇴근이란 말이 나와?‘ 쇠파이프로 협박ㆍ폭언’

2020. 6. 9.자 JTBC 보도 ‘인간 존엄 찾으러 헌재-법원으로 가는 이주노동자들’

2020. 6. 4.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체불임금 3천300만원 두고 쫓겨 간 이주노동자’

2020. 4. 9.자 MBC 보도 ‘수천만원 떼먹고도 당당...빈손으로 울며 귀국’

 

그러나 노동청, 검찰청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수사기관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의 기본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어렵게 확보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하면서도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쉽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손쉽게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 고용허가제도가 원칙적으로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지만, 고용센터는 임금체불, 인권침해 사실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그 확인을 떠넘기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어야 할 수사기관은 성의없는 수사로 사업주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으니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악덕 고용주의 학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532호)은 이주노동자가 노동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수많은 부실수사 사건 중 하나이다. 이주노동자는 매일 2~3시간의 연장노동에 시달리며 출퇴근 시간을 달력, 수첩 등에 빼곡히 기재하여 두었고, 노동청에 이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지만 노동청은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남겨 놓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 대신에 피해 노동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만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이주노동자가 수첩에 기재한 노동시간을 전부 배척하였다. 

 

현행 법률상 사업주에게 노동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객관적 기록을 하지 않은 채 연장노동은 없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적은 노동자의 기록을 일부 부정확한 기록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체를 다 인정하지 않는 식의 수사는 절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사건에 있어 특별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이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다. 

 

우리는 검찰에 요청한다. 

1. 대검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절차를 진행하라. 

2. 검찰은 노동청의 부실한 수사를 용인하지 말고 직접 수사하라. 

3. 검찰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아울러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요청한다. 

1.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사업장변경’이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식의 책임회피식 해명 또는 설명이 아니라, 왜 이런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사업장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윈회는 이주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

는 노동자들이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객관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주장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확정하는 법안’ 등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개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8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