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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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분 량

1

날 짜

2020. 7. 3.()

문서내용

[논평] 부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논평

 

 

부산시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배정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많다.

 

1. 우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정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7명의 당선인을 뽑는다는 데 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당선자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선택하면 2위 당선인이 남은 6개 상임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맡는 방식이다.

차순위 당선자들은 본인의 희망과는 상관없는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성과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등을 무시하고 득표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는 것으로 대단히 비상식적인 방식이다. 상임위가 구성되고 나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때문에 시민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서 줄세우기식, 인기투표식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2. 여기에 지난해 12월 입법연구원을 상대로 논문을 대필시킨 일 때문에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결격사유가 있는 의원이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로 나가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 또 다른 문제는 갑질 시의원이 피해자와 같은 상임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일 행정문화위원장 후보로 배정된 시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상임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의원에게 갑질 피해를 입은 입법연구원은 2년 동안 해당 시의원과 같은 상임위에서 근무해야 한다. 당연히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들의 시의회 운영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거스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