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NSIC는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해 경제청의 승인 후 1일 49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을 승인해줄 때 1년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인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법 개정 후 89세대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올해 5월께까지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 관련소식 >

# 일간경기 :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혜 의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68

 

# 인천투데이 :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특별감사 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49

# 인천뉴스 :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별감사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