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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희망센터도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618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 인권 운동가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한바퀴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오체투지는 무릎을 꿇고 두 팔꿈치를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불교의 예법입니다.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오체투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합니다.

이날 국회의원 중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오체투지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올해 본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629일 간신히 10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정체성,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일부 개신교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이지만, 지난 23일 인권위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5%는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3월 조사 때보다 찬성 비중이 15%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주인권단체들도 오는 72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토론회를 여는 등 이주인권 진영의 공동노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 후원회원님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