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5월 26일(월)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앞을 막아서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건은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회의 앞에 피켓팅을 하며 시의원들에게 원안 촉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6대 22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의 조정은 청주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청주시의 녹지가 다 사라져야 그때서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조례 개정안이 부결 된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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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5.26)

 

 

[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