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할겁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청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단서 조항까지 있는 개정안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청주시의회,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청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경사도 강화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수원, 하남, 진주, 군사 등 전국에 1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가 10~12도이고, 고양, 과천, 전주, 원주 등 전국에 5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는 15~17도다. 따라서 이후 청주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하여 다시 경사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청주시의회가 일부 개발업자들의 욕설과 협박에 굴복했지만 다음에는 대다수 청주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소리없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청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