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즉각 철회하라!

  • 시민참여 생활방역의 핵심은 민관의 신뢰와 연대
  • 권위주의 드러낸 권영진시장 사과하고, 철회해야

 

권영진시장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권시장은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생활방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1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는 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만큼 완전종식을 위한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권시장의 의지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더라도 대구시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이해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일방적한 방침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 온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었고 이에 권시장은 ‘시민참여형 생활방역’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시민들의 정책제안과 자발적 수용, 시민사회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정책 채택과 시민안전 문화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여전히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말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민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방역에 비협조한 집단이나 기관도 아닌 일반의 시민들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권시장은 이와 같은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얻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시장은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을 철회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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