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232/004/f5d02f41f36715653... alt="0402-재난지원정책이주민차별국가인권위진정3.jpg" style="" />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232/004/2c53e97d354bab151... alt="4월1인시위.jpg" style="" />

코로나가 전세계를 강타한 이후 인종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잠재적이던 인종차별이 노골화됐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사람들의 인종차별 인식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마스크 구입에서 이주민을 제도적으로 차별한데 이어, 재난지원 정책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3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책과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가족관계가 없다면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은 해당대책의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등 이주인권연대단체들은 지난 4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책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며, 이주민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실현조차 하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이주공동행동은 41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평등한 재난지원대책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 4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세부기준을 발표하면서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가 포함된 것은 다행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은 배제됩니다. 170만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피해는 이주민이라고 빗겨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Death(죽음)가 포함된 4D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는 이주민은 사업장 이동조차 금지한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근 무급휴직이나 해고를 당했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소식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2019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56만명이 2017년에 근로소득세 7707억원, 종합소득세는 3645억원,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016년에 이주노동자 생산 효과 546000억원, 소비지출 효과 195000억원 등 총 74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펜데믹 속 다른 국가들은 유학생을 포함한 이주민 전체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5천유로를 지급했으며, 홍콩은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의회가 429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모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명분 없는 배제는 사회적 소외와 분노를 낳고,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주민 대다수를 지원하는 첫 사례를 만든 부천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타 지자체 또한 이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소외된 이주민이 없도록 평등한 재난지원대책이 만들어지게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