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9, 2020 - 22:56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연대
|
분 량
|
총 3 쪽
|
날 짜
|
2020. 4. 28(화)
|
문서내용
|
[보도자료]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부산시 돌봄 대책 촉구 부산참여연대 논평
|
부산참여연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면서 긴급 재난상황 아래서 현안으로 떠오른 돌봄에 대해 실태를 짚어보고 이후의 대책을 모색해 보는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돌봄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다가 서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재난은 결코 평등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서비스의 축소로 일자리를 잃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위태로운 이들의 삶을 지탱해줄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시는 돌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4일, 24일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돌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아동·청소년 돌봄
1) 정부와 부산시 대책 중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시간당 이용요금 9,890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모의 자부담 분을 경감시켜주어서 일터로 나가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또 부산시는 아이돌봄 관련 협의회, 담당관 신설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부산이 돌봄 도시가 되도록 하여야합니다.
2) 부산에는 총 21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가정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초등생·중학생 돌봄 기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가정은 비정규직, 맞벌이 가정이 많으며,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역할이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센터 이용대상 가정을 70%까지 확대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10%에서 40%까지로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산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숫자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 가정을 현재의 부산시 조례에 맞추어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여서 부모들의 돌봄 욕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정부의 휴관 방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감염의 불안감을 안고 돌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방역대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강사 등은 센터의 휴관으로 방과 후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코로나19 사태로 미취학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돌봄’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돌봄 대상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른바 ‘페이백’이라는 오랜 병폐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97%가 민간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아래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휴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휴원기간 동안에도 교사들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서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산시의 조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4월초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린이집 10곳 중 4곳에서 페이백 요구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는 1,874억 원에 달합니다.)
4) 정부와 부산시는 만 2세-12세를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막상 현장에서는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소규모 육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 노인·장애인 돌봄
1) 코로나19로 장애인 기관은 일괄 휴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괄 휴관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 특히 장애아동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곳이 없어진 만큼 이들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아동 치료사들은 2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용자는 물론 교사들까지 함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부모의 병원입원 등으로 보호자의 부재 시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이곳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퇴소를 하게 되어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가 유급휴가로 변경되었으나 정작 돌봄이 누구 보다 더 필요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노인돌봄요양은 민간시설에 많은 부분이 위탁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요양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으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인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보조 등의 조치와 함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긴급 방역교육, 방문돌봄 매뉴얼 보급 등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부산시의 돌봄 대책은 지극히 공급자 중심으로 수립·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자인 돌봄 이용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또 복지기관에 대해 무조건적인 휴관 방침으로 서비스를 전면 단절 시킬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면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기관 요일제 운영’도 필요하며, 정부·지자체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기관 종사자, 돌봄 노동자에 대한 방역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하여서 공공의료기관 확대, 대학병원 위주의 의료 지원보다 지역사회의 병·의원을 활용하는 지역사회중심 의료 정착,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의료 지원이 연계·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봄은 복지정책으로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정책을 시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대책에 돌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돌봄 대상에 따라 이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 개편을 단행하고 부산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부산시만의 대책을 하루 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