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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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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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날 짜
2020. 4. 23()
문서내용
[보도자료]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 선정
 
 
부산참여연대는 2019년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대상으로 좋은 조례상을 선정하여 422() 개최된 29차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조례상은 부산의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좋은 조례의 제·개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상은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와 시의회의 조례 중 각각 1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좋은 조례상으로 최종 선정된 조례는 구·군의회 부산진구의회 장백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노기섭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각각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청년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주요한 내용은 청년미래기금 설치, 기금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입니다.
선정위원회는 본 조례가 부산에서는 청년기금 설치에 관한 유일한 조례로서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이며, 내용 또한 실효성 있는 사항이 담겨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부산진구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금을 설치하여서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지원,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청년시설의 설치와 개선 지원,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존중 문화 확산, 시민들의 노동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주요한 내용은 노동권익센터 및 노동권익보호관 설치, 노동조사관 신설, 노동권익위 설치, 노동권익 교육,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본 조례는 발의는 물론 제정 과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정이 된 조례이며, 타 시도의 관련 조례에 비하여 부산시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원이 앞장서서 노력하여 제정한 조례라는 점을 평가하였습니다.
 
좋은 조례상은 지역 특성의 반영,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시민사회의 요구 반영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의원 발의를 통해 제·개정된 조례를 심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향후 좋은 조례가 더 많이 제정되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 시상식 사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