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와 울산의 탈핵시민공동행동 등 전국 13개 시민·종교단체가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4호기 운영변경(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국 13개 시민·종교단체, 7일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장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