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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 질 저하에 등록금 환불 요구 확대

21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필수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를 높여 학내 민주주의 강화 필요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오늘(03/19) 코로나로 인한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고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학내 민주주의 강화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의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예체능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되어 타 단대보다 등록금이 높은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을 함에도 등록금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체능 계열에 차등 등록금을 부과하는 현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개강은 2~3주 연기하는데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는 곳도 있으니까 수업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문제와, 수업의 양과 질은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왜 그대로 받느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환불을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감소했지만 여전히 현행 기준 금리 0.75%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다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무엇보다 학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대학은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다.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과 자료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학 평의원회도 참관수준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참여 가능해야 하며, 총장선거에도 학생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총장직선제가 모든 대학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현재는 민생당으로 통합된 민주평화당에서도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정의당은 전문대학부터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는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큰 부담인 현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반값 등록금 확대 공약은 환영하지만 전국 400여개 대학 중 10%에 불과한 국립대나 전문대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21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들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물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사각지대 해소,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uRVUD-Y4jAV-AdSrPP3q8v-9heere91Xa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1대 국회가 담아야 할 고등교육공약 3가지

 

  1.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OECD 국가 중 1년째 대학진학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중 사립대학의 비율은 70%가 넘으며,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OECD 교육지표 2019).  

  •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낮아졌지만 올해 초 기준금리였던 1.25%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음(3월 현재 기준 금리는 0.75%으로 더 낮아짐).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됨. 취업난으로 인해 상당수는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ICL)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저임금과 고비용 구조 속에서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등에 의지하고 있음. 

  • 21대 총선 공약으로 나온 반값등록금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인 사립대학은 제외한 채 국공립립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진행됨. 높은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국립대 학생 뿐 아니라 사립대 학생 역시 마찬가지임. 

 

      □ 정책제안

  • 국립대를 포함한 전국 400여개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낮춰야 함. 

  • 현 2.0%인 학자금 대출이자를 올해 초 금리 수준인 1.25% 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해야함. 

  •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장학금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반값등록금 운동’의 결과로 시작되었음.

  • 2019년 평균등록금은 연간 670만원으로,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최소 335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함.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가족의 소득과 성적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함.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6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나 7분위 이상의 경우 처음 시행 취지와 달리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함.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함.

  • 소득1분위~3분위 학생에게는 2회에 한해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 4분위 이상 학생은 한번이라도 B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현재 대학에서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적용해 B학점 미만의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강제로 배정함.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과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 휴학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자칫하면 B학점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게 되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현행 성적 기준은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함.

 

      □ 정책제안

  •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으로 시행된 제도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하기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함. 

 

  1. 학내 민주주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함.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이 높음에도 대학생이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일함.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총장선출과 평의원회 참여도 불가.

  •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다는 목적하에 고등교육법에 학생의 참여가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조차 학생위원의 참여가 제한됨. 학생위원은 위원 정수의 10분의 3에 불과하며,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판단을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학생들의 의사를 최소한만 반영하고 있음.  

 

      □ 정책제안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구성을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위촉시 학생들과 협의하거나 학생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함. 위원장 선출은 내부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최종적으로 학교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단위 구성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만큼 ‘비밀유지’ 조항을 삭제해야 함. 

  • 평의원회와 총장선출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