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호종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선박이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근접운행을 하면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아니라 지느러미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반경 50m 이내 선박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이 관광선박은 '규정 위반'을 저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