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지방채라도 내서 긴급 민생대책 수립하라
- 민생 고충 가장 심한 대구, 민생 대책은 가장 소극적인 대구
- 취소, 연기된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면 최소 수백억원
- 그래도 부족하다면 민생 지방채라도 내서 선제적 민생대책 추진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어제(3.9)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영세한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 다수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재난수당을 주장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긴급 청년수당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권영진시장은 아직도 예산 합리성만 따지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생의 고충이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대구인데도 권영진시장의 대처는 지나치게 늦고 소극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대구시에 배정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 중 10억원을 회의 참석 수당, 파격 인력 수송비 등에 책정했다가 재난특교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전면 수정하겠다고 한바 있고, 지금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부터라도 대구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구시에 정상적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긴급 민생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2020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집행이 불가하거나 축소될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예를 들어(아래표 참조) 2.28민주운동 기념사업비 15억, k-pop 슈퍼콘서트 및 박람회 17억, 국제마라톤대회 14억 등은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될 여지가 많고, 컬러풀페스티벌 20억, 청소년예술제 5억, 뮤지컬페스티벌 23억 등도 이 상황이면 취소 또는 축소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행사성 예산들과 부서 곳곳에 편성되어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포함하여 조정하면 최소한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표> 2020년 대구시 예산 중 폐지·삭감 필요한 예산(예시, 일반회계 기준)
분류 | 사업명 | 예산액 | 비고 |
민간경상보조 | 1,550억 | ||
민간행사사업보조 | 90억 | ||
국내외 여비 | 93억 | ||
각종 행사
(예시) |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 7억8천 | 무산 |
2.28민주운동 60주년 기념사업 | 7억8천 | 무산 | |
k-pop 슈퍼콘서트 및 k-박람회 개최 | 17억 | 3월/ 연기 | |
대구 국제마라톤대회 | 14억5천 | 4월 | |
대구 공연예술제(컬러풀페스티벌) | 20억 | 5월 | |
전국 청소년예술제 | 5억 | 5월 |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 3억 | 상반기 | |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 23억5천 | 6~ 7월 | |
대구 국악제 | 1억 | 6월 | |
뮤지컬 스타 발굴 및 육성 지원 | 6억 | ||
대구 포크페스티벌 | 6억 | 7월 | |
대구 국제재즈축제 | 5억5천 | 9월 | |
청춘 힙합페스티벌 | 3억3천 | 9월 | |
대구 국제무용제 | 1억3천 | 9월 | |
대구음악제 | 2억2천 | 9월 | |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 7억 | 10월 | |
대구 종합예술제 | 2억9천 | 10월 |
대구시는 정부의 추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절감, 조정하여 민생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20조대로 기대됐던 정부 추경이 11조대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대구시의 자체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혹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내어서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현재 대구시의 부채가 적은 것은 아니나 크게 우려할 상황 또한 아니므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이면 서민 생계를 위한 지방채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수정과 전용 및 지방채 발행 등은 관련 법제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한 대로 위법이나 탈법이 아닌 한 제반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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