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파기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2018. 9. 21.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노동조합, 쌍용자동차주식회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노-노-사-정)가 합의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파기에 관한 입장,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들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2019년 말까지 모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한 노-노-사-정의 합의(2018.9.21.)가 파기되고 46명의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무기한 유급휴직이 통보된 상황에서 합의의 당사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노노사정 합의는 문성현 위원장이 개인자격으로 합의한 것’(노컷뉴스, 2020. 1. 2., “4자합의 무너진 쌍용차 복직 사태…경사노위 대응은?”)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합의의 당사자인 경사노위에 노-노-사-정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한 경사노위의 입장,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경사노위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실시 등에 대해 경사노위가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한 합의서 제2항의 진행 내역, △경사노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규정한 합의서 제4항에 따른 지원 내역, △합의서 제5항에 규정된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 위원회”(해고자 복직과 추가 정부지원,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점검을 논의)의 진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며, 경사노위가 합의서에 명시된 역할을 실행하였는지를 답변서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사정 대화 주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방식이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의 대화를 촉진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 바로 경사노위일 것”이라며 경사노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 파기가 발표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참여연대는 “복직 합의 파기로 야기된 현재 상황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목적으로 제시한 ‘사회적 안정과 조화 도모’라는 구호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경사노위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의 주체이자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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