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기자회견

1월 7일(화) 08:00 쌍용자동차 정문(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3월 복직예정 해고자 자녀 포함 47명)이 11년 만에 그리운 공장으로 돌아갑니다. 2009년 6월8일 해고일로부터 만 10년 7개월만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복직한 후 마지막에 복직하겠다고 약속한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을 포함해 46명은 이날 공장 앞에서 앞서 복직한 동료와 시민사회단체의 축하를 받으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애초 1월6일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1월6일까지 휴무하고 7일부터 가동됨에 따라 1월7일 출근합니다.
  • 2018년 9월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1월6일까지도 부서배치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마지막 해고자 46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기업노조가 노노사정 4자 합의를 파기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9.21 합의서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공장으로 출근해 부서 및 업무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생산관리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인 시무식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은 노노사정 4자 합의일 뿐만 아니라, 연이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해고자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랐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쌍용차 회사가 노노사정 합의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출근을 막거나 위력행사를 해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온전히 회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 해고자 46명은 1월7일부터 다른 동료들처럼 매일 회사로 출근합니다. 만약 회사가 국민적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46명에게 업무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 법원에 임금차액 지급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해고자 복직 합의를 제 일처럼 기뻐했고, 쌍용차 구매운동을 벌였던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9월 21일 합의에 따라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고자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합니다. 만약 해고자 복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부서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기대했던 국민적 열망을 담아 노노사정이 서명한 합의서를 폐기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1월14일(화) 긴급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함께 기뻐했던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기자회견>

 

(1) 일시 : 2020년 1월7일(화) 오전 8시

(2) 장소 : 쌍용자동차 정문(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3) 순서 : 사회단체 축하 인사 / 평택지역단체 축하 인사 / 복직자 축하 인사 / 당사자 발언 / 꽃다발 전달 / 이후 계획 발표 등  

■ 주최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010-7244-5116),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010-9077-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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