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브리핑 기자간담회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30 - 11:30

■ 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4호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 주최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진행일정

○ 발제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NCP 진정의 의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표 2: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사회문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 발표 3: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의 문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하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팜유 사업장을 운영하며 삼림 파괴,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위반 및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사회 선언문 및 행동준칙을 도입하고 자발적 인증기구의 가입 및 고보존가치구역 지정 등의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이미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거나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1.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 이에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해 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환경인권단체인 PUSAKA, SKP-KAME, WALHI Papua는 공동으로 한국 NCP 에 이의를 제기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 수출입은행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 기관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