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사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수년간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무시한 근무형태 속에서 상사의 갖은 횡포와 갑질을 견디며 노예처럼 시달려왔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은 그 개념조차 없었고 휴무일에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아닌 무료봉사활동에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수시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가 이어져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관리자에게 밉보이면 본인의 동의 없이 주간근무조로 편성되어 관리자가 허락할 때까지 몇 달씩 삭감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 수모를 견디며 일했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는 요양보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용도로 병용되었고 이를 통해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반성문과 같은 시말서를 써야 했기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
몸이 아파도 집안 경조사가 있어도 회사에서 출근명령이 떨어지면 휴가조차 마음놓고 쓸 수가 없었다.
이러한 부당함에 지난 6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5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측의 온갖 갑질과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불안에 대해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교섭과 단체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요양원측은 시작부터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용노조 결성시도, 교섭해태, 조합원 해고, 근로자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 임금삭감, 무리한 징계남발 등으로 정상적인 대화를 거부하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부처님처럼 다 들어줄 것 같았던 요양원 대표는 근로조건 개선을 모색하는 대신에 보복성 근무악화로 뒤통수를 치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다.
자비를 미덕으로 삼는 부처님의 뜻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맞서 지난 11월 29일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월정사요양원측은 요양 중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보호자들을 설득하여 병원으로 타 시설로 어르신을 이소시키느라 밤낮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법천지였던 월정사요양원의 관리감독책임자인 평창군과 강원도 역시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월정사요양원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요양 중인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요양원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월정사는 파국으로 내달리고 있는 월정사요양원에 대해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인 만큼 부처님의 자비가 실천되도록 요양보호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 요양원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월정사는 책임지고 지금 당장 해결하라.
2019년 12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