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기업처벌 강화하라 !!!
1년 전 우리는 캄캄한 발전소 현장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하게 죽은 24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목도했다.
양복을 입고 쑥스럽게 웃던 김 용균 노동자가 맞닥뜨린 현장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이었다.
수년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위험한 설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철저히 묵살되는 일터였다. 지난 수 십년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일터에서 죽어나갔고, 작년 12월10일 이후에도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떨어지고, 깔리고,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노동자, 시민의 준엄한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하고,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구성하고 6개월 넘게 진행된 김용균 특조위의 “직접 정규직 고용”을 비롯한 22개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전국적인 추모와 투쟁의 촛불이후 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2인 1조 작업을 위한 온전한 인력충원은 커녕 노무비 착복금지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수사도 1년 가까이 끌더니,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고, 하급관리자만 검찰에 송치하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김용균법이라고 선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1년 뒤 현실은 또 어떠한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되는 하위법령조차 후퇴했다.
도급승인 대상에서 구의역 김군,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를 제외했고, 건설기계 원청 책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상 확대는 적용 대상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중대재해 작업 중지 명령은 후퇴와 개악을 거듭하고 있으며, 개정법의 각종 기준과 지침에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이라도 제대로 개정하라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체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 뿐인가 과로사로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인데. 대통령이 앞장서 탄력근로제 개악을 주문하고, 이에 화답하여 노동부는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처벌은 유예하고, 특별 연장근로는 무제한으로 열어주겠다고 발표했다.
김용균의 영정을 가슴에 품은 어머님 앞에서 눈물 짓고, 손을 잡으며 무수한 언론의 플래쉬를 받던 정부와 정치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던 발전사 사장들의 허위와 기만적 행태에 치 떨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생명안전제도의 후퇴와 개악을 멈추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내내 전개해온 노동안전보건투쟁에 이어 12월 3일 오늘부터 김용균 추모투쟁을 선포한다.
이 투쟁은 49년전 전태일, 31년전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이며, 오늘의 김용균과 내일의 또 다른 김용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지난 11월부터 광화문 광장에 추모 분향소가 설치하고 농성 투쟁을 전개해 왔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유족과 시민사회와 함께 김용균과 또 다른 김용균을 위한 추모와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용균 특조위, 조선업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하라
둘. 하청 산재사망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셋. 중대재해 근절 대책 마련하고, 산안법 하위법령 제대로 개정하라
넷.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생명안전제도 개악 중단하라
다섯.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2019년 12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