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4, 2019 - 20:01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붙임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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