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복지 예산(2조 5,998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예산(374억 원), 총 2조 6,372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 69조 8,464억 원 대비 3.8%에 해당하며 2019년 4.0%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

 

2020년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아동보호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과 운영에 따라 실종아동보호 지원 사업 등 아동보호 영역의 분야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삭감된 점이 특징적임. 또한 방과후돌봄사업에 해당하는 다함께돌봄사업의 확대(기존 167개소에서 717개소로 확대 예정)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음.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보건 예산

<표 4-1>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보건 예산https://lh5.googleusercontent.com/qfiv0Qk3L-ATtjI1-ZwtT7va8UTg7WyyunJEn6... />

  

세부적인 평가 

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안

 <표 4-2> 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안https://lh4.googleusercontent.com/llx_7nhdt4RnP3V-O0MKGDTd-N4WXerkxhzVYl... />

 

아동보호 관련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 5.9% 감소한 30억 원임. 아동자립지원단 운영지원예산이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예산으로 이관되었고,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도 감소함.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진출 후 겪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거를 제공하고 전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예산은 8억 원 증가함. 공공주거 제공 주거환경조성비(1억 4,400만 원), 임대료 지원(5억 1,900만 원), 사례관리비 등(7억 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임대료의 경우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한 평균금액인 월 15만 원으로 책정됨. 2017 기준 보호종료아동 2,593명 가운데 32%만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LH 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살고 있음.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은 해당 사업에서 시행하기보다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가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 원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등 국가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예산은 2019년 99억 원에서 121.4% 증가한 218억 원이 책정됨. 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이 98억 원에서 214억 원 증가하고 자립수당시스템 운영 2억 원 순증, 자립수당 사업운영비 작년 대비 4배, 2억 원 증가함.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선택하고 대학진학률은 13.7%에 그치고, 경제적 자립 기회 상실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경험률이 40.7%에 달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이나, 이마저도 실질적인 자립에는 부족하고 시설유형에 따른 지원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정책개선과 예산확보가 필요함.

 

3)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해 7월 아동정책.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4개 기관(중앙입양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우선 통합하여 설립하였고 2021년 1월 4개기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디딤씨앗지원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을 추가 통합하게 됨.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요보호아동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아동돌봄,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아동실종대응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며,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예산으로 190억 원 편성됨. 그러나 체계를 통합하는 데에 그침.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예산 1억 원 증가,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예산 5억 원 증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1억 원 증가, 아동 자립지원 4억 5000만 원 증가 외의 다른 세부사업별 예산이 전년과 동일함.

 

아동돌봄 관련

1)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1,731억 원에서 2020년 1,804억 원으로 2.0% 증액됨. 지원 개소수는 4,148개소로 13개소 증가했고 지원단가도 7.6% 증가한 월 569만 원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규모는 210명 증가했는데 지원단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3% 인상 수준에 그침. 현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단가는 월 1,210천 원으로 일자리의 질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열악한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2) 다함께 돌봄 사업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 본격적으로 시행됨. 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1,800개소 확충 목표에 맞춰 2020년 550개소 신규설치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2019년 106억 원에서 2020년 232억 원으로 218.2% 증액됨. 그러나 돌봄교사 1인의 인건비가 2019년 103만 원에서 6만 원 증가한 109만 원이 책정됨. 국가가 책임지는 빈틈없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돌봄교사의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함.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63만 명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20년 2조 2,8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한 선별적 형태로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큼. 향후 모든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급여대상 아동의 연령대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020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안

<표 4-3> 2020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안https://lh3.googleusercontent.com/3MaatVY21n6sjvI1JaYkGbXYhJGn3z7JbyjkOG... />

 

2020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중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예산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68억 원에서 3.9% 감소한 65억 원이 책정되었음.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 129만 명이 대상임.

 

여성가족부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률을 2019년 상반기 신청률을 감안하여 75%로 산정하였는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신청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월경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대처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설계와 그에 합당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결론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국가는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급여대상 아동의 연령대 상향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과 운영에 따라 현재 아동보호 영역의 예산구조와 사업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함. 향후 방과후돌봄 등의 영역까지도 아동권리보장원이 포괄한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권리보장원의 인력규모와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보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요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나 현재 예산에 반영된 처우개선 노력은 매우 부적절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향의 도출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