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대한 가입자 위원 공동입장]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한 명실상부한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늙고 혼자만의 힘으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돌보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가족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볼 필요성으로 인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여전히 장기요양기관 전체에서 국공립시설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기관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영세기관들이 난립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난망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제도 도입 당시 재정은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방식을 통해 제공하면서도 기관설립 및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민간에, 그것도 규율할 수 없는 개인에게까지 떠넘긴 국가의 실책이 지금의 비합리적 제도 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세 소규모 개인시설들이 난립하여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규모의 경제성을 이루지 못한 기관들에서는 결국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비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당연히 이용자와 그 가족이며, 이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가입자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를 비롯한 전 국민이 함께 조성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 떠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재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대 등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2020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임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사실상 공급자단체 민원창구나 다름없었다. 협상에 참여한 가입자단체로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공급자단체와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무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에 관한 정부와 공익의 판단에 근거하여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시작되는 데 반해, 올해는 초기 자료부터 공급자단체가 주장한 안을 기본값으로 두고 정부가 이에 대해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그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였다. 더불어 주무 부처로서 국고지원 20% 달성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니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이전에 모든 협상을 끝내야만 한다고 오히려 가입자 위원들을 압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가입자위원들은 협상과정 막판까지 부당청구 근절, 임금전달체계 개선 등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꾸준히 주문하면서도 최근 3년간 연속 상향조정되는 보험료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기에 장기요양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보험료 인상안을 수용하여 재정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가입자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최종적으로 공급자단체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로 활동하는 가입자위원들은 어제 최종결정을 앞두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장기요양위원회 관련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가입자 위원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 제도 운영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회계 규칙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국공립시설 확충, 신규기관 설치에 대한 허가제 도입, 지역 총량제 설정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매해 제기되는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기 위해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재정 당국 및 정부 스스로 국가책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며, 향후 보험료율 결정 시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정안정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급여 부당청구나 수급자 허위등록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환수조치, 현지조사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019.10.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현주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위원

 

문의 : 정책실 ( 02-3673-2145 )

첨부: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