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의 도 넘은 편의주의, 이러니 검찰개혁 외치는 것

– 대구지검, 대구은행 전 이사회 배임사건 1년 넘도록 처분 안 해

– 검찰 편의주의에 사회정의 지연, 직무유기에 다름없어

–  대구지검, 조속히 기소하고 잘못된 관행 혁신해야

대구참여연대가 작년 10.17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 중인데도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김진탁 전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지 1년을 넘었다.

이 사건 수사가 필요이상으로 길어지고 수사가 끝났음에도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그간 대구참여연대는 몇 차례의 성명을 통해 ‘대구지검이 대구은행 관련 유력인사들의 로비에 흔들리거나 관대하게 처분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대구지검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사건 수사 후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하고, 검찰이 자기들 입맛에 따라 기소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해 왔기 때문에 기소편의주의 역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경우 1년이 넘도록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조차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 편의주의이자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는 처신이다. 검찰이 사건 처분을 미루는 동안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모두 사건에 매여 있으면서 생활에 지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사건일수록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회정의 실현이 지연될뿐더러 특히 사건 관계자가 권력자일 경우 그 권력을 계속 휘두르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민들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권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기소 시점도 마음대로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지검은 왜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지 자성해야 한다. 검찰권력의 구조개혁도 조속히 되어야 하지만 수사 관행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전자는 법령 개정 등 시간이 걸리지만 후자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구지검부터 관행 혁신에 나서야 한다.

검찰개혁의 촛불이 서초동에서 국회로 넘어갔다. 지방검찰 또한 이대로라면 이제는 검찰개혁의 촛불이 각 지방검찰청 앞으로도 달려갈지도 모른다. 대구지검부터 달라지기를 촉구한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조속히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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