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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 국회토론회가 9월 24일(화),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성환, 우원식, 제윤경, 한정애 의원실, 녹색연합 공동주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를 보면, 먼지, 중금속이 모두 비교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천 삽재마을, 하동 명덕마을 등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천·하동·남해 지역위원장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갈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력발전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 역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와 지역적 갈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조기에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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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전미경 공동대표의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전소 건설 당시 주민이주를 포함한 배·보상 협의과정에 주민동의가 없었다. 주민들은 명덕마을 이주불가 결정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고 하동발전이 극소수의 마을대표와 금성면 발전회 등과 함께 밀실에서 명덕마을 이주 불가를 합의했다”며 현재 마을주민 400여명 중 25명이 암이 발병하여 투병중이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25년 이상 이어져왔는데, 1993년 착공이후 16년간 공사로 인한 피해에 이어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렸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상맹방1리 노인회 홍영표 부회장께서는 ‘삼척포스파워 신규 건설로 인한 대기오염우려’에 관해 발표했다.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이 아니더라도 삼척에는 이미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LNG 기지도 인접해 있고, 동해와 강릉에도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모두 비슷한 건강/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것도 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마을은 찬성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인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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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종태 교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장에 대한 보건학적 의견’이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수행된 발전소 주변지역 역학 및 건강피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명덕마을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상이 되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거나 시설확대 억제, 주민 이주 등의 대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을 외면하기 쉽지 않고, 특히 보건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적용’을 강조하며 보건역학적 연구결과가 갖는 제한점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보건법 사전주의 원칙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환경보건법 제4조(기본이념) 1항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건강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학적 확증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는 ‘발전소 입지·운영에 따른 지역 갈등 해결방안’으로 발전소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필요한 핵심 에너지원인 전력을 공급하는 공공시설이지만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싼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갈등관리 체계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명덕마을의 경우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하는 주민-주민간 갈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절차적, 내용적 갈등에 더해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대표와 일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로 인해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만 후유증으로 남는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이나 지원사업 만으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는 어렵고 주민-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 ·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장 박창신 변호사는 ‘화력발전소 피해 발생의 배․보상 제도의 문제’에 관해 토론을 이어 갔다. 명덕마을 주민피해에 관련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분하고 하동 화력발전소 피해에 관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해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명덕마을 암 발생 주민들의 암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과 암 발생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생활환경영향평가나 진행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이 기준에 적합하여 적법한 행위라면, 보상규정의 유무에 따라 공용침해인지 수용적 침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공용침해가 아니라 수용적 침해를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적용설의 입장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수용적 침해에 관한 유추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적 판단, 2005년 협약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한국남부발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법원의 경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 내용에는 ‘이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신지형 변호사는 ‘석탄화력발전소 건강 및 환경피해 발생원인으로 입지 적정성 문제’에 관해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을 근거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부적절성에 관해 토론했다. 삼척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자연자산의 손상,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사후 공사 착공 이후의 건강 및 환경피해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협의 의견, 협의 의견 미이행 시의 조치 명령 등에 관해 토론했다.

 

전력은 국력

 

경남 하동 명덕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역경제활성화의 열쇠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와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추가 건설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5년 그린피스는 하버드대학 대니얼 제이콥(Daniel Jacob) 교수 연구진과 함께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연구해 발표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우리 국민이 최대 1,600명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 한국에는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약 40%를 석탄화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7기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된 석탄발전소를 모두 지을 경우 우리 국민 2,800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및 운영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기존 발전소가 운영되는 지역도 주변 인구를 소거하고 원주민 중심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관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자료집 : 190924_노후신규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건강피해와제도적한계_토론회_자료집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