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는 8월 19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지역위)를 열고 다음날인 20일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항의와 언론취재에서 대구시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8월 20일에 앞서 학폭지역위개최통보 공문(문서번호 : 청소년과 10494)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출한바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공직자들이 시민 개인들의 정보인권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33조에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밀의 범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2차례에 걸쳐 공문과 통보를 통해서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같은법 22조에는 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처럼 위반시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만큼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으로 보호해야 하며 철저히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개인정보 유출은 시민의 인권과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개인정보 누출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시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 10.01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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