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마트 직원들의 고객 정보유출과 성희롱, 비하 등 소비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 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회사 차원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사과하고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이 보도자료가 나가기 직전 단 한차례 전화한 것 외 어떠한 행위도 없었으며, 고객들에 대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사과나 발표도 없었고, 경찰 수사 의뢰 또한 직원들로 한정하고 내용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명예훼손 문제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2.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제보자의 동의를 구하여 이마트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뚜렷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자체 조사나 증거 확보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한다.

이 자료를 보면 제보자가 ‘이마트 전자매장 매니저들의 단톡방에서 고객 컴퓨터 파일에 담긴 선정적인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했다’며 사건 주체와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해야할 일이 아니냐’고 묻고 ‘조사를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면 고객인권 문제에 민감한 이마트였다면 중대한 범죄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책임있게 답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함에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확인된다.

또한 이마트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제보자가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다른 루트를 통해 공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음에도 이마트는 ‘증거자료 없이 톡방을 조사할 수는 없다’며 증거자료를 요구했고, 제보자는 ‘상의해서 답변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마트는 이를 근거로 ‘증거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내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할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황이 구체적이고 내용이 심각하며 확인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즉각 조사했어야 마땅하고,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즉시 제공하지 않았다면 재차 요청하고 설득하는 등 노력했어야 하는데도 전화 한통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가 ‘전화와 이메일로 제보를 했음에도 답신이 제때 없었고, 몇 차례 통화에서도 이마트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느꼈다. 전화를 끊은 후 시민단체에 제보하기까지 몇 달사이 이마트 측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면 증거자료를 제공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트를 신뢰할 수 없어 시민단체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사실과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 이마트 회사 차원의 책임을 결코 비껴갈 수 없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이마트 회사 또한 고객들에 대한 도의상 책임은 물론이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위반 혐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 관련 이마트 회사 차원의 책임을 묻는 한편 이마트의 경찰수사 의뢰에서 빠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하여 경찰에 직접 고발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과 향후 조치에 대한 이마트의 공식적 입장과 방침을 묻고, 언론을 통한 간접적 사과가 아니라 고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형태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대책을 요구할 것이며, 유사한 피해사례를 모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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