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981/003/b80db287255e3a1641a... alt="0812-이주노동자퇴직금실태조사발표회.jpg" width="1280" height="960" style="" />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812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금에서도 매우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에 의해 출국만기보험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영세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이주노동자 전용 제도이며, 삼성화재가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고용주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노동자 월 통상임금의 8.3%이상 금액을 매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료로 적립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적립된 금액의 총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미등록 체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사한 이후가 아니라 출국한 이후여서 지급시기도 내국인과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국만기보험금이 실제 이주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잔업 및 특근 수당, 최저임금 인상, 재직기간 등으로 출국만기보험금과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잔여퇴직금)은 노동자가 별도로 회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지난 2~3월 조사에 따르면 취업활동기간만료로 출국하는 이주노동자 149명의 법정 퇴직금 총액 중 44.7%가 잔여퇴직금이었으나 퇴직금 전액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주와인권연구소가 지난 4~7월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퇴직금 산출법, 출국만기보험제도, 잔여퇴직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는 712명 중 23(3.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은 외국인노동자센터, 이주노조 등을 통해 받은 것이라, 노동교육을 받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싸워본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는 이 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사용자들은 퇴직금차액을 요구할 경우 그동안 기숙사비, 공과금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몇백만의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퇴직금 차액을 받으려고 노력하던 이주노동자들도 출국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용센터 등의 구제절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삭감된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출국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처벌된 사업주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지만, 벌칙 및 과태료에서조차 차별이 존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미지급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출국만기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이주노동자 퇴직금 실태조사를 공동주최한 이주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