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즉각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명령하라!

지난 8월 1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오염토양이 반출되고 있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관련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인천시에는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사업자인 ㈜디씨알이 측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였던 법 위반 사항을 중앙정부 주무부서인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도 인정한 만큼, 인천시는 즉각 ㈜디씨알이 측에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사업착공 미통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 지정, 통보)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디씨알이 측에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전통지와 함께 인천시(도시개발계획과)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를 보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인 ‘착공 전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즉시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법률 검토 및 사업자와 미추홀구청의 의견조회를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 조치를 미루고 있고, 그러는 동안 불법적인 오염토양 반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미추홀구청의 특혜행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2011년, ㈜디씨알이 측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추홀구청은 2018년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7,638㎡)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2019년 1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 ㈜디씨알이가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처리 내용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수리해 4월부터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다. 이에 인천환경시민단체와 민변 인천지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중앙부서의 판단에도 인천시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률 검토 및 의견조회를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혹시 현재 반출되고 있는 오염토양이 다 반출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는 아닌가. 인천시도 미추홀구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편에 서는 특혜행정을 펼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시간 끌기로 불법행위를 방기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가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토양정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2019년 8월 19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